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개( 증 제 1호), 통장 1개( 증 제 2호), 비닐봉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9. 12. 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피고인은 2017. 9. 17. 경 H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I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인근에서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G를 통하여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위와 같이 H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I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병원 앞에서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G를 통하여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