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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8.16.선고 2018가단2609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가단26090 손해배상 ( 자 )

원고

노○○

대구

피고

박○○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변론종결

2019. 7. 12 .

판결선고

2019. 8.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 893, 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9. 08 : 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인도에서 횡단보도 ( 이하 ' 이 사건 횡단보도 ' 라 한다 ) 로 진입하다 두산위브제니스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부딪혔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원고는 병원에서 2016. 3. 9. 부터 2016. 5. 19. 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6. 3. 11.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관절 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26, 893, 030원과 정신적 손해 19, 000, 000원 합계 45, 893, 0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13조 제1, 2항, 제18조 제1, 3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시작지점까지 고층건물 공사를 위하여 높은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하였고, 위 행인들이 멈추어 서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원고가 법원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인도 위로 역주행하여 나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한 점,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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