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3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