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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05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에게 D 프로젝트 (1 구 역 )를 소개하여 자료를 넘겨주었으나 작업대상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1 구역에서 2 구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 측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사업에서 배제되었을 뿐 피고인은 지주 동의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주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지주 작업 중 Q 부동산의 M, N이 위 1 구역을 Q 부동산 측에서 선점하여 지주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변수가 발생하자 2015. 10. 15. H 와 1 구 역 대신 2 구역에서 지주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H는 위 사업수행을 위해 위 구역의 지주 작업자를 피고인과 실무를 담당할 J, I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 컨설팅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주 작업이 80% 이상 완료되는 때 용역대금의 3% 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원래 계약 상의 용역대금 지급조건을 80% 완료 전이라도 각 단계별로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또는 그러한 내용의 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가 이를 거절한 사실, ③ 대신 H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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