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F에게 15,000,000원, 원고 G에게 15,000,000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망 A와 피고는 2013. 8.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4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370,000,000원은 2014. 2. 8. 지불한다.
융자금 200,000,000원(C조합)을 승계키로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2. 8.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② 망 A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8. 9. 20,000,000원, 2013. 8. 1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망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D조합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2014. 2. 7. 927,440원, 2014. 6. 10. 898,020원, 2014. 7. 10. 838,650원을 D조합에 각 대납하였다.
④ 피고는 2016. 4. 20. 영농조합법인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⑤ 망 A는 2017. 7.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망 A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