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환경보호국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C 서울북부지역본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E’이나 ‘F’에 위 공사현장의 불법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 11:00경 위 D아파트공사현장에서, ‘E’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검은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나타나 그곳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G(44세)에게 ‘사단법인 C, E,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현장에 비산먼지나 폐기물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차 왔다. 기부금 관련 공문을 보낼 테니 확인해보라.”며 기부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 말경 위 D아파트공사현장을 재차 방문한 후 피해자 G에게 “인근에 있는 H, I,J 공사현장에 다 다녀왔는데 H현장은 우리를 문전박대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방법이야 다 있죠. 민원인들을 선동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 현장도 옆에 있는 건물에서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마치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한 후 얼마가 필요하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1,000만 원 정도로 성의를 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 금액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위 D아파트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H는 우리가 착수를 했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K가 그렇게 안 되려면 업체들에게서 돈을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