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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2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1) 게임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이하 같다. 위반죄 부분(피고인들) ①[피고인 A] 피고인은 씨캐논 2(SEA Cannon 2) 게임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2. 1. 20. CC-NA-120120-001호로 ‘전체 이용가(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지 않았고, 위 게임기에는 이용자 참여와 관계없이 점수가 생성되는 기능이나 당첨을 알려주는 예시기능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재사용권이 아닌 무료이용권을 주었을 뿐이고 ‘L’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 환전을 해 준 사실도 없다. ②[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어 게임기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A와 동업으로 광주시 D에서 ‘E’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2)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이하 같다.

위반(보복범죄등)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단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 H를 찾아갔을 뿐이며,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반대로 위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게임산업법위반죄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게임기는 이용자 능력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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