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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7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1:17 ~ 01:2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망치로 위 편의점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침입 한 후, 그곳 카운터 뒤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만원 상당의 담배 약 49갑을 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피의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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