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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2,000만 원을 1년간 대출해 주겠으니 대출금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직접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2. 18. 18: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A 제출자료(B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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