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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102141
간접비
주문

1. 피고 청주시는 원고에게 518,574,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충북지방 조달청은 2012. 11. 경 청주시 흥덕구 B부터 C 부근까지 구간의 D 강변을 정비하고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E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 피고 청주시, 공사 추정금액 22,007,326,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착공 일로부터 1,080일로 정하여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F을 대표자, 출자 지분율 F 73.15%, 원고 26.85% 로 하는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 이하 ‘ 이 사건 공사 수급 체’ 라 한다 )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이 사건 공동수 급체와 충북지방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관은 2013. 1.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885,964,794원, 공사기간 2013. 1. 25.부터 2016. 1. 9.까지( 절대공사기간 1,080일) 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던

G 주식회사는 2013. 1. 7.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 카 합 7호로 이 사건 공사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3. 2. 21.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가처분 사건으로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이 2013. 2. 18. 로 연기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수급 체와 피고 청주시는 2013. 8. 22. ‘ 청주지방법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법원 심리로 착공연기 ’를 변경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3. 2. 18.부터 2016. 2. 2.까지( 절대공사기간 1,080일) 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8. 22. 자 변경계약’ 이라 한다). 이로써 이 사건 공사기간이 24일 연장되었다.

3) 원고는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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