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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6가합55820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피고는 2008. 7. 15. ‘B 공사 (C 공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기간 1,500일로 정하여 대안 입찰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와 함께 원고를 대표 자로 하는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공동수 급체의 지분비율은 원고 55%, D 25%, E 20% 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및 내용 1)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08. 12.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 부기금액 216,409,200,000원, 착공일 2008. 12. 29., 준공일 2008. 12. 30.( 총공사기간 1,500일 )으로 정한 장기계 속공사 방식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8 조( 휴일 및 야간 작업)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 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 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 상대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담당자의 공기 단축 지시 및 피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 23조의 규정은 제 2 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 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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