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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2 2019고단26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9.경까지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8. 4.경 피해자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위 개발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C 주식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지나치게 고가라는 이유로 구매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구매가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개발팀 업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수원시 권선구 D,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경영진이 구매를 중단할 것을지시한 ‘E’ 소프트웨어 5개, ‘F’ 소프트웨어 1개의 라이선스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17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구매금액 지급의무가 발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라이선스 공급가액 5,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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