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59328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째 줄부터 7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쪽 8째 줄에 열거된 증거들 다음에 ‘을 제2호증’, ’을 제20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바. 2014. 6. 30. 이 사건 노트북 중 1,957대가 케이티의 창고에 입고되었다(제1심 증인 B은 2014. 6. 30. 2,022대가 입고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6. 30. 1,957대가 입고되고, 7월 말경 65대가 추가로 입고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입고 사실을 알리고 노트북에 대한 검수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와 제이씨코리아는 원고의 참여 없이 2014. 7. 1.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노트북 입고분에 대한 검수절차를 진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이 사건 노트북의 입고 시기를 2014. 6. 30.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30.까지 이 사건 노트북 2,895대를 전부 인도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입고 기일까지 이 사건 노트북 전량을 입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검수절차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후 매매대금 재산정절차에도 협력한 바 있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A에 이 사건 노트북을 11억 7,000만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