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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1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공판기록 44쪽),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의 ‘C단체’는 ‘I단체’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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