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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교회 사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한 뒤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육청 사거리 쪽에서 명동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E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5. 05:30경 서울 F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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