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E 대 71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경주시 E 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711분의 85.5, 피고 B가 711분의 540, 피고 D가 711분의 85.5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이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등 현물분할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그 지상에 다수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블럭조금속기와지붕단층주택약77.6㎡,블럭조스레트지붕단층창고약5.9㎡,기존벽채및담장이용판넬지붕단충(창고),블럭조금속기와지붕단층(주택),블럭조스레트지붕단층(창고),파이프조판넬지붕단층창고,토담조스레트지붕단층창고,목조스레트지붕단층주택,판넬조판넬지붕단층주택,목조스레트지붕단층주택,목조스레트지붕단층가추,목조판넬지붕단층창고 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중 일부 건물은 피고 B가 소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들 역시 별다른 분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여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