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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4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E, D, F, G, H, I, J, K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D, F, G, H,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5., 피해자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7.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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