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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3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5.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4월 임금 724,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2,760,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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