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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12.22 2010가단2455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토지 및 충북 청원군 C 하천 1,018㎡(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토지대장에는 1913. 3. 20. ‘D’에 거주하는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F파 족보에는 26세손으로 G, 그의 자로 H이, H의 자 중의 한명으로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6. 8. 1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하여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81. 3. 2. G(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증여수증인 I로부터)의 증여(G으로부터 I가 증여받아 다시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1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G의 양자인 I(족보상 H)로부터 1981. 3. 2. 이 사건 1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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