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종교용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토지대장에 1912. 9. 1. ‘C’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미등기토지이다.
나. C(C, 이하 ‘C’라 한다)는 D(D, 이하 같다)에 속한 곳으로서 ‘E’을 거쳐 1914.경 ‘C‘가 되었고, 1928.경 D과 F(F)이 통합되어 G이 됨에 따라 ’울산군 C‘가 되었으며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1997. 7. 15. ’울산 울주군 C‘가 되었다.
C는 자연마을인 H, I, J, 원고 마을 및 K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사당을 지어 제사를 올리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로당을 신축하려 하는데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