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노5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J과 원심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또는 벌금형 전과가 10회가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