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2:5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를 동승한 채 C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인천 서구 F 소재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B의 음주운전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상태인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25분에 걸쳐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음주측정걱부사진, 출동현장 사진 및 음주운전하는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