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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4노3513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23,013,795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2014. 10. 23. 31,028,000원에 매각되었고, 2014. 12. 24. 배당이 종결되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청구금액이 38,019,335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피해자는 배당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 F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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