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4,431,756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6.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산종건’이라 한다)는 2009. 10. 16. ‘C’라는 상호로 패널 등 공사업에 종사하는 D(다만 C의 명의상 대표자는 E으로 되어 있다)과 사이에, 피고 지산종건이 주식회사 F에서 도급받은 안양시 만안구 G 외 20필지 소재 F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패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일부 발췌)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피고 지산종건 원도급 공사명: F 증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패널공사
5. 계약금액: 192,500,000원 <패널공사 견적(계약)특약>
1. 견적범위: 패널공사
4. 이하 피고 지산종건을 “갑”이라 칭하고 견적업체를 “을”이라 칭한다.
5. 지급자재: 전력 및 용수 지급
6. 견적포함자재: “갑” 지급자재 외 일체 포함 12. 각종 자재 소운반 포함 (인원 장비)
나. D은 2009. 11. 1.경 이 사건 패널공사 중 패널하역 및 설치작업을 패널설치공인 원고에게 재하도급하고, 원고를 위 작업과 관련한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으며, 원고는 패널 자재의 하역을 위하여 중기대여업자인 피고 B와 H로부터 그들이 운전하는 지게차 2대를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B 등과 함께 패널 자재의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작업은 트레일러 차량의 적재함에 10개씩 묶어진 상태로 상차되어 있는 패널(개당 길이 15m, 넓이 1m, 두께 15cm, 중량 100kg) 다발 2개씩을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석 쪽과 그 차량 뒤쪽에 각 정차한 지게차 2대가 동시에 지게발로 들어 올린 뒤, 트레일러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면 지게차 2대가 함께 트레일러 차량이 빠진 공간을 가로질러 맞은편에 설치된 굄목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