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음주 종료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 한 뒤 시간 간격이 있은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7%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공판기록 35쪽) 및 원심 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