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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424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38,370원, 원고 B에게 26,660,0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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