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3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7: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 여, 22세) 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편의점 CCTV 확인 등), 편의점 CCTV 주요장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