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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2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말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경기 군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6 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F560K(IMEI : D)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아무런 신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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