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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8351
약정금(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4.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3.초경 피고와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3885호 대여금 등 청구사건(이하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착수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구금액의 60% 이상의 승소확정시 50,000,000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여금 사건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2018. 1. 29. 대여금 사건의 피고인 소외 C이 대여금 사건의 원고인 피고에게 2,8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3) 한편 피고는 대여금 사건에서 청구취지 정정을 통하여 위 C에게 4,673,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C이 피고에게 2,8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대여금 사건에서 60.34%(2,820,000,000원/4,673,000,000원)의 승소를 하게 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대여금 사건의 청구금액 4,673,000,000원 중 3,910,000,000원은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등이고, 그 나머지 763,000,000원은 2017. 6. 23.까지의 미지급임대료, 부가가치세, 철거비 등이었다. 2) 그런데 대여금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6개월 동안 임대료 채권 330,0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연히 청구금액이 위 추가 임대료 채권금액을 참작하여 4,673,000,000원에서 5,003,000,000원으로 확장되어야 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에 위 330,000,000원을 추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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