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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433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500,000원씩,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원고 B은 2016. 6. 11. 피고와 원고 C의 성장앨범 촬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탯줄도장 제작 대행계약(정상금액 155,000원, 할인금액 108,500원)도 함께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6. 8. 12. 피고에게 원고 C의 탯줄을 인도하였는데, 피고 직원의 관리소홀로 위 탯줄을 분실하였고, 피고는 2016. 8. 19. 원고들에게 탯줄을 분실하였다는 연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C의 탯줄을 분실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탯줄도장 대행계약의 전체 계약금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탯줄 분실 통지를 조금 지연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장앨범 촬영금원을 모두 돌려주고 이를 무상으로 진행하며 탯줄 대신 태모를 이용한 도장 제작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부모인 원고 A, 원고 B에게는 각 50만 원씩, 탯줄의 소유자인 원고 C에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 원고 B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씩,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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