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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20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홀로 걷고 있는 피해자 B 공소장에 “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기록상 위 가명으로 기재한다.

(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4. 03:18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의 왼쪽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보강수사, 첨부된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한밤중에 골목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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