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4 2015가단89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원에서 승소한 2005가합2561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문 정본에 의한 채권이 있는바, 위 판결은 2006. 10. 12.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 판결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과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