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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육군 제 3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00:4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 형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형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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