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3984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