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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3984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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