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 전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부근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학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방면에서 무선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직선도로이며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