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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05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4. 1. 7.경까지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B에게 빌려 줘서 B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 1층 소재 ‘G약국’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B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6. 3.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A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서 A의 명의로 위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7. 20:13경 위 ‘G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에게 의약품인 이탄탄큐 120캡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가 G약국에 머문 시간 내역서, 수사보고서(약국 건물주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검토결과 보고), 수사보고서(G약국을 운영하였던 참고인 I 약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약국 매출금 관리 계좌 입출금거내래역서, A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등 검토결과보고)

1. 약사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약국 권리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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