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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5984
점포인동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문점 운영 계약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8. 2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2. 31.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영업브랜드 및 취급상품의 허가)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매장 출입권한 및 POS단말기 매출등록 확인 및 점검) ② 매장 내 출입이 허용된 원고는 매장에 설치된 POS단말기를 통한 매출액이 판매시점 기준 등록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수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스테리 쇼퍼(Mystery Shopper)를 운용하거나, 영수증미발행 고객보상 등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POS단말기 확인 및 점검 활동시 POS단말기에 판매시점에 매출등록하지 않는 경우나 오류 등록하는 경우가 현장 적발되는 때에는 본 계약서 제43조 ①항 17호를 적용하며, 본 사항으로 최초적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사항으로 3회 적발(최초적발 포함)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전문점 운영계약을 해지한다.

제23조 (영업시간) ③ 영업시간 중에는 반드시 POS단말기를 켜고 영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25조 (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③ POS실매출제 매출액 관리에서는 피고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월 추정매출액의 90% 금액을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월 최저하한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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