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3:0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 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재차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 1 항, 257조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