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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2:00경 서울 강서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1시간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9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방화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 F, G, H이 위 집의 방범창을 해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야이 씨발 자는데 왜 문 따고 들어오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E 등 소방공무원들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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