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4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0.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종업원 D 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E(58 세 )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0개를 개 당 4,000원에 총 40,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