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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히 2017. 7. 4.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이후 같은 달 17.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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