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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0.02 2019노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과거 가스판매 사업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스판매 사업의 구조나 그 사업에 필요한 허가 명의 취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명의가 E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종전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③ 피해자는 위 공동 명의가 자신에게 단독으로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과 재차 원심 판시 ‘제2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점, ④ 피해자가 E에게 위 공동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해도, 이는 사기죄의 기수 후의 사정으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점, ⑤ 피해자는 고압가스 판매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한 것인바,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명의를 단독으로 이전받지 못한다면 이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공동 명의를 보장한 점, ② 그 후 피고인과 E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심 판시 ‘제1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공동 명의 중 E 부분을 돌려받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이 위 공동 명의 중 E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E이 허가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넘겼던 거래처를 다시 E에게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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