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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208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였고,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전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경찰이 원고를 찾으러 집으로 왔었다는 말을 가족으로부터 전해 듣고 경찰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 회원으로서 B 전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정부 및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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