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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9 2016구단202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3. 3. 사증면제(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경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하였고, B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마을 청년들이 2013. 6. 30.경부터 원고가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원고의 집에 방화를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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