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소송서류의 송달을 회피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6.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6. 16.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5. 18. 판결등본을 교부받고 2016. 5. 2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