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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7 2017고정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 안 경찰서에서, ‘ 피고인은 2015. 10. 10. 경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D가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 과정에서 D가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것처럼 신고 하여 억울하니 D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위 부 안 경찰서에서 ‘D 가 혼자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처럼 신고하고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너무 억울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D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3:30 경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D에게 “ 뭐 이년 아, 니가 뭔 데 장사를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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