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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2,722,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9.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처와 고등학생인 딸, 시각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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