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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구단10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13. 00:01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5.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3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 단속되었는데, 원고의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안의 잔류 알코올 성분이 남아 음주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용달화물차의 명의를 이전받아 용달화물업을 하려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 후 1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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