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운전 거리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