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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06:4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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